‘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 여전히 ‘찬반’ 엇갈려

이지훈 기자
  • 입력 2023.07.19 14:55
  • 수정 2023.07.19 16: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
문용필 광주대 교수, “병원·어린이집도 임대 가능해"…시범사업 제안
전용호 인천대 교수, “투기적 금융자금 시장진입으로 장기요양제도 근간 흔들”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 사진=뉴시스 제공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오전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용하려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임차를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 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도 설치‧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 방안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이다. 하지만 입소 노인들의 주거불안 문제와 요양시설 운영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날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반대하는 시설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문용필 광주대 교수의 정책 연구 결과가 상충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목을 끌었다.

문 교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가 2040년 226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비해 시설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08년 총 1700개에서 2021년 5988개로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와 지역 부동산 가격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 교수는 시설 확충 방안으로 ▲국공립 시설 확대 ▲수가 인상을 통한 추가 공급 유도 ▲민간시설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등 세 가지를 제언했다.

다만, 국공립 시설 확대와 수가 인상을 통한 추가 공급 유도는 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 교수는 민간시설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중 임대 허용 방안을 거론하면서,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말했다.

참고 사례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을 제시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되면 임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어 문교수는 임대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시설 난립과 신규 진입 및 폐쇄 증가로 인한 불안정성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서울, 광역시 등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을 먼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설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전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폐업시 입소자 전원조치에 대한 규정, 4인실이나 1인실, 저소득층 의무 수용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임대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렸다.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공급 구조로는 신노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에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양적 인프라이든 질적 수준 향상이든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규제는 한 번 뚫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더라도 대규모 투기적 금융 자금의 시장 진입이 이뤄져 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약자인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