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공사비 80%, 최대 천만원

이상수 기자
  • 입력 2023.08.28 15:34
  • 수정 2023.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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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상수 기자] 서울시의 상반기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에 현재 337가구가 지원을 받아 집수리 중이다. 서울시는 하반기 첫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 가구를 모집하고 있다. 중위소득 70% 이하의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과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이 포함되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한다.

보조금 지급 범위는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반지하 주택의 경우는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이다.

집수리 외에 공사는 단열, 방수 등의 주택성능 개선, 침수, 화재 방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는 안심 집수리 보조금은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한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절차. 그래픽=서울시 제공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절차. 그래픽=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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