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45세까지도 청년...지자체 연이어 청년 연령대 상향 조정

이상수 기자
  • 입력 2023.09.06 17:15
  • 수정 2023.09.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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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상수 기자]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연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대를 높이고 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40대도 청년으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6일 여수시는 청년 기본조례상의 청년 나이를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했다. 여수시는 조례 개정 이유를 최근 청년의 연령 범위 상향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것으로 들었다.

올 2월에 목포시가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한 바 있다. 조례가 적용되면 목포시의 청년인구는 2만 961명이 늘어난다.

여수시 또한 조례가 적용되면 청년인구가 지난 8월 말 기준 6만 1,300여 명에서 2만 5,300여 명이 늘어나 8만 6,600여 명이 된다. 이는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5%에서 31.8%로 늘어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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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수시 경제, 사회 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가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된다.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청년 대상 사업에 40대가 편입됨으로써, 40대에게 정책사업의 참여기회가 주어지며, 전반적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2024년에 청년 대상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해 일자리, 주거, 생활 등 청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연령 확대 조례가 시행되는 시기도 내년이라 시는 40대의 유입과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6일 여성가족부 발표에 의하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80.6세이고, 여성은 86.6세라고 한다. 평균 초혼과 초산 연령도 계속 높아져 각각, 31.3세, 32.6세이다.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청년 연령층 확대는 중장년의 연령층 확대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단순한 연령층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상당수 일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정해진 퇴직 나이, 60세에 대한 조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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