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세요...경로당 냉난방비 추가 지원

심현주 기자
  • 입력 2023.11.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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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 개정

[이모작뉴스 심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취약 노인에 대한 보호 기반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 지원, 양로시설·경로식당 관련 기준 개선 등 ‘2023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취약 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23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 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이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 원으로 책정된 현행 지원 금액을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한다. 유사한 시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현재 아동양육시설 입소자는 1인당 171만 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양로시설 조리원 지원은 입소자 30명 시 2명,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는 기존 기준을 개정해, 입소자 30명 시 2명,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입소자 90명 시 기존에는 조리원 2명을 지원했지만, 변경 기준을 적용하면 조리원 3명을 지원하게 된다.

무료 급식의 경우, 기존 ‘60세 이상의 결식 우려 노인’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에 ‘55~59세의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추가했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로당은 고령자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천 개를 대상으로,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경로당 냉방비의 경우, 7월과 8월의 냉방비를 43.4% 인상한다. 따라서 기존 11만 5천 원에서, 2024년 부터는 16만 5천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난방비도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기존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가 따뜻한 겨울을  수 있도록, 인상된 난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양로시설 운영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감하고, 취약한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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