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 받으세요’…관악구‧금천구, 축하물품‧축하금 지급

이지훈 기자
  • 입력 2024.01.09 16:27
  • 수정 2024.0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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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100세 이상 75명' 관악구, 50만원 상당 '장수축하물품' 지급
금천구, 100세 이상에 100만원, 95-99세에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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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232명에서 2019년 4,819명, 2020년 5,581명, 2021년 6,518명, 2022년 6,922명으로 늘었다. 5년 사이에 63.56% 증가한 셈이다.

서울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50만원 

각 지자체 마다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올해 현재 기준 총 75명(100세 도래 21명, 101세 이상 54명)의 장수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는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관악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이며, 대상자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안마매트,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 신청 방법은 해당 노인이 100세가 되는 날의 전월(前月)에 동 주민센터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고, 당해연도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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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장수축하금’ 100만원

서울 금천구는 ‘장수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95세 이상에게도 1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지급대상 인원은 237명(100세 도래 14명, 95세~99세 223명)으로 예상된다.

100세 도래 14명에게는 100만원이, 95세~99세 22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금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장수축하금은 95세가 되는 달에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생일이 지난 후 접수된 건도 지급 조건에 부합하면 당해 연도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9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건강 및 보행상의 문제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는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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