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6% 인상...물가상승률 반영

조경희 기자
  • 입력 2024.01.11 15:47
  • 수정 2024.0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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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0,000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2,320원(3.6%) 인상되어 642,320원을 받게 된다.

[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기초연금이 33만 4,810원으로 3.6% 늘어난 데 이어, 국민연금도 3.6%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치솟는 물가에 연금생활자인 동대문 거주 A 씨는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 한 것을 감안 하면,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점은 조금 아쉽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고령자는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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