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었다고 11만명, 노령연금 깎였다

남궁철 기자
  • 입력 2024.02.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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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지난해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월 286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인 'A값'을 초과해 감액자 현황으로 집계된 수급자가 2023년 11만79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천86명 중 2.03%를 차지하는 수치다.

2023년에 이들이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천167억7천800만원에 이른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퇴직 후 다시 일을 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과잉 소득을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의미하며, 2023년 A값은 286만1천91원이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삭감 기간과 금액이 정해지며,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이러한 감액 장치에 대해 노후에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당국은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며, 이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고령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노후에 일해서 돈을 번다고 연금을 깎는 제도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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