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65세 이상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소득 213만원 이하 수령가능

이지훈 기자
  • 입력 2024.01.02 16:08
  • 수정 2024.0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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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cc 배기량 기준 폐지…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기준은 유효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2024년 새해부터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는 월 소득 340만8천원 이하이면 월 33만~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각각 202만원, 323만2천원에서 5.4% 인상된 것이다.

이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이 선정기준액에 반영됐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에사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따라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차량가액 4천만원 기준은 아직 유효함으로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를 돕는다.

만약 올해 65세가 되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3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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