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5개 사찰 국가지정문화재 무료 관람

조경희 기자
  • 입력 2023.05.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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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전국 65개 사찰 국가지정문화재가 5월 4일부터 무료로 관람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5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되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료 관람지역은 전남 13, 경북 13, 강원 7, 충남 7, 전북 7, 경기 4, 대구 3, 경남 6, 충북 2, 부산 1, 인천 1, 울산 1개소 등이다.

'화엄사' 사찰 국가지정문화재 무료 관람. 사진=전남도 제공
'화엄사' 사찰 국가지정문화재 무료 관람. 사진=전남도 제공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흥국사·향일암, 순천 송광사·선암사, 곡성 태안사, 구례 화엄사·천은사·연곡사, 화순 운주사, 강진 무위사, 해남 대흥사, 영암 도갑사, 장성 백양사 등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 사찰 대상에서 제외된 곡성 도림사는 문화재청과 추가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을 찾는 방문객이 문화재 관람료 면제를 통해 불교 문화유산을 부담 없이 향유하고 나아가 관람객이 증가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 방문의 해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등 연휴를 활용해 도내 국립공원 사찰에서 자연과 불교문화 역사를 느끼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흥사' 사찰 국가지정문화재 무료 관람. 사진=전남도 제공
'대흥사' 사찰 국가지정문화재 무료 관람. 사진=전남도 제공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관람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재청의 이번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 문화유산을 보다 부담 없이 즐기게 됐다. 더불어 불교 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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