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뉴딜일자리 총 3,500명(공공형 1,750명, 민간형 1,750명) 참여
최대 18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1,436원) 월 239만원, 자격증‧어학시험비도 지원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공공‧민간 아우르며 전문성 높이는 일자리 현장으로 운영
[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서울시는 참여자가 일 경험을 쌓고, 취업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해 정규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올 한해, 3,500명 선발, 운영한다.
1차 선발(96개 사업, 516명) 접수는 1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5일간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형(1,750명)과 ▲민간형(1,750명) 2가지로, 미취업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장래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최대 18개월까지 근무하며,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1,436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총 140시간의 맞춤 교육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한다.
공공형 뉴딜일자리(약자동행형·경력형성형) 155개 사업, 1,750명 일 경험 제공
공공형은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계획한 일자리 사업에서 일 경험을 쌓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워 민간일자리 진입을 돕는 사업으로 ’24년 155개 사업 1,75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형 사업은 지난 11월,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동행일자리로 전환하고 유용한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약자동행형 39개 사업, 경력형성형 116개 사업 등 155개 사업을 엄선하였다.
공공형 일자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약자돌봄 케어 매니저, 학습지원 튜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동행형’과 보건·환경 실무, 박물관 전문연수 등 공공부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력형성형’ 일자리가 있다.
1차 모집에서 제외된 공공형 사업과 민간형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기관)에서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별 업무 및 모집인원
약자동행형(39개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 및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 가능 사업이다.
▲경력이 단절된 지역 내 우수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경력형성 및 디딤일자리 제공&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우리동네 학습지원 튜터, 40명)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관리를 지원(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교사, 24명) ▲고립가구의 사회적 건강회복 및 고독사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육성(사회적 약자 돌봄 케어 매니저, 15명) ▲주거복지 종합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권 확대, 주거복지 인력수요 대비(주거상담소 주거복지컨설턴트, 30명)
경력형성형(116개 사업)은 민간 부문에서 경력 형성 기회가 적고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 사업이다.
▲신기술 공간정보 실무경험 습득 및 직무역량 배양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공간정보구축 사업, 30명)▲국내 유일의 박물관 전문직 연수과정(박물관 학예전문직 연수과정,70명)▲업무 경험과 직무 전문교육을 통해 보건환경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 지원(보건환경 실무전문가 과정, 48명) ▲서울시 중장년 사전·예방적 노후 준비와 일자리 지원, 진로설계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중장년 경력전환 컨설턴트, 45명)
서울시는 ‘뉴딜일자리’ 사업운영의 목적이 참여자가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인 만큼 필요한 직무 역량을 키워 현장에서 실질적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문화예술경영, 돌봄 등 전문기관(5개)에서 근무 전 2주간 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근무 중에도 8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뉴딜일자리 기간에 ▲자격증 취득비 ▲어학시험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 활동(서류제출, 면접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진다.
공공형 뉴딜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또는 해당 부서 직접 접수 등 접수 방식에 따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