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인과응보(因果應報)...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4년 선고

조경희 기자
  • 입력 2024.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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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처벌시위.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처벌시위.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사건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94년 SK(당시 유공)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로 시작되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1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의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형법 제268조)로 기소되었으며,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모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3년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약 6,000명의 시민들이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데 목소리를 더한 결과로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반응은 강렬했다. 조순미 씨와 김태종 씨는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장수 씨와 민수연 씨는 기업의 적극적인 배상을 요구했으며, 송기진씨는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을 강조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재홍은 “이번 판결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생명안전시민넷의 송경용 공동대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희망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DALL·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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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내용

참사는 1994년 SK(당시 유공)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로 시작되었다. 이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며, 총 163.7만 개의 가습기살균제가 시장에 유통되었다. 2011년 8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이 사건의 심각성이 공개되었으며, 이후 여러 재판과 조사가 진행되었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모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업과 정부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화학물질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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