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일자리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46억원 신설

김남기 기자
  • 입력 2019.12.12 16:03
  • 수정 2019.12.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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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46억원 예산 신설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307억원으로 증액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올해 신설되며 2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설된 일자리 지원금은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 지원한다. ('20년 246억원, 9천명)

또 다른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은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이다. ('19년 80억원, 2.5천명 → '20년 307억원, 5천명)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저소득층에 최대 300만원의 취업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 2771억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46억원 등이 신설되면서 3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됐던 '일자리안정자금'은 6500억원 감액 편성됐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4.2%(7976억원) 늘어난 30조513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고용부는 밝혔다.

국회 문턱을 넘으며 정부안보다 1011억원이 감액됐지만 주요 사업인 기금 예산은 23조6344억원으로 올해보다 19.8%(3조9026억원) 늘었다.

고용부는 "국민의 고용안전만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전망과 관련해 신설된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고용부가 추진해 온 한국형 실업부조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뿐 아니라 구직활동기간 중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예산은 9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기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동시에 지금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7조1828억원에서 내년 9조5158억원으로 증액됐다.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했던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되며 8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전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수준으로 결정되며 6541억원이 줄었다.
내년도 예산은 2조1647억원이다.

특히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는 46억원이 예산이 쓰인다.
고용부는 내년 주52시간제를 모범적으로 적용한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기금 사업 중 고용보험기금 관련 예산은 22.2%(2조8138억원) 늘어난 15조4986억원으로, 산재보험기금은 올해보다 15.5% 늘어난 6조9061억원으로 집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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