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고용주 월 30만원 지원

김남기 기자
  • 입력 2019.12.26 11:07
  • 수정 2019.1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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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20년 246억 원)을 신설한다.
지원규모는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 1인당 2년 동안 분기별 90만원 지원한다.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표 : 이모작 뉴스)
(자료 : 고용노동부, 표 : 이모작 뉴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로 고령 노동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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