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시설 내 노인학대 55%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심현주 기자
  • 입력 2023.10.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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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심현주 기자] 시설 내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학대가 5년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수는 턱없이 적었다.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8년의 181건에서, 2022년에는 281건으로 55%나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 전문 보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총 1,237개소에 달했다.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지난 5년간 총 20%(248개소)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시ㆍ도별 학대판정 및 행정처분 받은 노인복지시설 현황,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br>
최근 5년간 시ㆍ도별 학대판정 및 행정처분 받은 노인복지시설 현황,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

처벌도 '개선하라'에 그쳐

최혜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248개 시설 중 71%(177개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중 167개소(94%)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최근 5년간 학대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br>
최근 5년간 학대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최소 처분이 업무정지인 것에 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최소 처분이 개선명령이다. 제재 수준이 크게 차이 난다. 또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대부분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개선명령’에 그쳤다.

같은 학대, 다른 처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사한 학대 행위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사한 학대행위가 발생했으나 행정처분이 다른 사례,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br>
유사한 학대행위가 발생했으나 행정처분이 다른 사례,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

경기 파주에 위치한 A 시설의 경우, 입소 노인을 장시간 휠체어에 구속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먹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인천 서구에 위치한 B시설의 경우 보행이 가능한 입소 노인을 휠체어에 구속하거나 얼굴에 이불을 덮는 행위를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최혜영 의원은 “시설 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학대 정도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의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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