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손주 돌보고 360만원 벌어요’...'서울형 아이돌봄비'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12.14 15:58
  • 수정 2024.01.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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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년 3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시행 3개월 만에 4천명 이상을 지원했다.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으며 월 30~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98%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높은 호응 속에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들의 입소문을 타고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고모, 삼촌, 등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함께 아동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 (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지난 9월 시작해 3달 만에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유튜브 홍보사진<br>
‘서울형 아이돌봄비’ 유튜브 홍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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