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1인가구, 신개념 공유주택 공급 본격화…최장 10년까지 안심거주

이지훈 기자
  • 입력 2024.02.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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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공급… 쾌적한 주거공간, 특화된 공유공간, 편리한 역세권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만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가 최장 10년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유주택이 서울에 공급될 예정이다.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에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 및 주방, 세탁실, 게임존, 공연장을 갖춘 신개념 공유주택이라 기대가 크다.

1인가구 현황. 이미지=서울시 제공<br>
1인가구 현황.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 ‘1인 가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체가구의 37%인 150만 가구가 1인 가구로 조사됐다. 오는 2030년에는 16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안심주택 공급 필요도 중요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1인가구 공유주택 입지 조건. 이미지=서울시 제공
1인가구 공유주택 입지 조건. 이미지=서울시 제공

‘임대형기숙사’ 제도란 간단히 말해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법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3.9.26.)을 통해 개인공간과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인 ‘임대형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집’이 생활, 휴식을 넘어 여가, 문화, 업무, 소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와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주방․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다 장점이 있다.

1인가구 공유주택 공간설계. 이미지=서울시 제공<br>
1인가구 공유주택 공간설계. 이미지=서울시 제공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는데,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고 그 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된다.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주거공간’의 경우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이 제공된다. 층고(2.4m 이상)도 높고 편복도 폭(폭 1.5m 이상)도 넓어 개방감이 있다. 또한,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과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고,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공유 공간’은 ▴주방, 식당, 세탁실, 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 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 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 펫샤워장, 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공간’은 900㎡ 설치된다.

입지여건도 매력적이다. 통근‧통학‧통원 등이 편리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라한 장점으로 인해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는 6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 1인 가구 공유주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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