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 ‘더 내고 덜 받는’ VS ‘더욱더 내고 동일하게 받는’...초고령사회 연금 정책방향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3.17 17:34
  • 수정 2023.03.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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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소득 계층별로 차등화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적정 노후자금의 확보를 위해 소득의 15%를 사적연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는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공·사적연금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모든 노령층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통해 기본보장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하위 70% 정액 기초연금에서 40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한 OECD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6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의 15%,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계층별로 차등화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방안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다층기본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법정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소득 계층별 최적화된 다층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통한 기본보장 방안의 연금 개혁(안)을 제안했다.

지속가능성의 본질적 의미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대 간 연금계약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현 공적연금의 불균형한 수급-부담구조를 개선하여 MZ 세대, 그 자녀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금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부양비  및  유소년부양비. 자료=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

국가는 모든 노령층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통해 기본보장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되, 자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득 계층별 차별적 다층체계 노후소득보장 결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40%이나, 현실적으로 소득대체율은 25%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확보가 저소득층의 기본보장에 효과적이다.

기초연금의 역할을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중하위 70% 정액 기초연금에서 40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인빈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기본 위한 자원 최적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최저 보증 연금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 빈곤율. 2021 고령자통계. 자료=통계청
노인 빈곤율. 2021 고령자통계. 자료=통계청

기초연금을 최저 보증 연금으로 변형 시 첫째 저소득 노인층일수록 소득 보장강화로 빈곤율 감소, 둘째는 현세대 노인 숫자의 감소과정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관점에서 확대된 노후소득 상실위험에 대비하여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세대 간 공평한 연금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세대 간 자원배분의 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수 개혁 없는 구조개혁은 있을 수 없다. 연금개혁 비전에는 모수 개혁을 잘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자신감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모수 개혁은 연금의 기본구조를 결정짓는 급여와 부담을 결정하는 변수 값을 조정하는 것이다.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연금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의 숫자를 맞출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급여와 부담의 수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그야말로 ‘연금정치’가 작동해야 하는 핵심 개혁영역이다.

국가별 근로자 소득대비 연금 기여도. 자료=유엔세계인구전망
국가별 근로자 소득대비 연금 기여도. 자료=유엔세계인구전망

역할 분담을 위해 각 제도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공적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개혁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경고 속에 환경정책이 미래세대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현세대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규제를 강화하듯이 연금정책도 달갑지 않지만, 기꺼이 현세대도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개혁일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널리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자금을 위한  소득의 15%를 사적연금 적립 필요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사적연금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4차 재정추계(2018)에서는 2057년으로 39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5차 재정추계(2023)에서는 2055년으로 고갈까지 3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더 내고 덜 받는’ 혹은 ‘더욱더 내고 동일하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적연금 활용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추이. 자료=제4,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국민연금기금추이. 자료=제4,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스웨덴 연금 사례

스웨덴은 과거 조세를 제원으로 하는 보편적 기초연금과 일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약속하는 소득비례 연금을 운영하였으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1998년 기여한 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이 개혁되었다.

개혁 이후 소득의 16%에 기여하고 은퇴 후 기여한 연금에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의 소득연금(Income Pension)과 의무적으로 소득의 2.5%를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적립해 운용하는 DC(Defined Contribution)방식의 프리미엄연금(Premium Pension)이 도입된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여한 만큼 수급하는 NDC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득연금의 경우 납입되는 연금자산이 지급하는 연금자산보다 많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다. 소득보장 측면에서는 소득연금과 프리미엄연금 그리고 직장의 퇴직연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65세 은퇴 시 소득대체율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에 가깝다.

연금가입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 자료=OECD
연금가입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 자료=OECD

우리나라 사적연금 활용으로 연금 개혁 이후 소득대체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소득자가 OECD 평균 수준의 노후 소득대체율(6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의 15%,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 수준이 요구된다.

현재 퇴직연금의 납부율이 연 소득의 8.3%(1/12)이므로 연 소득의 6.7%가 사적연금에 추가로 적립되고, 중도인출 없이 연평균 4%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오래, 더 잘 운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방안으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조건을 강화 ▲퇴직연금 수령 시에는 종신연금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금화 수령을 의무화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세제지원을 강화 ▲가입자에 대해 알기 쉬운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 및 수수료를 합리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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