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급병가 제도 확대...연간 최대 128만 원 지원

이상수 기자
  • 입력 2024.0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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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상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하루 89,250원에서 91,480원으로 확대했다. 연간 최대 128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 상향 조정과 함께 신청도 온라인으로 간소화했다.

2019년 6월에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 건강권과 생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누적 지원은 총 25,273건으로, 총 134억 7,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동노동자’ 중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직종(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에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해 건강권을 강화한다.

 인포그래픽=서울시제공
 인포그래픽=서울시제공

서울시는 작년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4,891건의 입원 생활비를 지원했다.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69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수혜자는 50대와 60대가 각각 31.4%, 26.5%로 가장 많았다.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가 49.4%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 근로자 19.5%, 특수고용직노동자 15.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운전, 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다. 병가 유형은 입원 49.5%, 검진 14.8%, 외래진료 4.9% 비중이며, 주요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이 32.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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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서울시제공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1,480원(연간 최대 128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금 대기기간을 최대 3일까지 단축하여 수혜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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