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어민이 퇴직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직장인의 퇴직금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직장이 없는 어민이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충남 태안군 파도리 어촌계에서 탈퇴한 8명이 올해 각 15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금 지급 사유는 8명 중 2명은 사망에 따른 자동 탈퇴로, 유가족이 퇴직금을 받는다. 또 다른 퇴직하는 이유는 주요 생산품인 바지락을 캐기 어려운 고령자이다. 한 어르신은 퇴직금을 받으면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좋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