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부모님이 명절이나 생일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 바로 ‘돈’이라는 통계를 심심치 않게 본다. 지자체는 작은 돈이나마 효도 수당을 지급한다. 효도를 잘하는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효도를 잘하라는 격려의 지원금이다. 아직 홍보가 잘 안되어서 효도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효도 수당의 자격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효도수당’은 사회적으로 효의 문화를 되새기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삼대 이상의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다. 효도수당의 자격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으로 3, 4대 이상의 가정과 고령의 부모가 있으면,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화성시는 8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면서 3대가 모여 사는 가정에 부모 1인당 분기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영덕군은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