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복지 ‘신탁제도’ 개선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3.14 17:55
  • 수정 2023.03.14 17: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화시대를 맞아 시니어들의 재산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신탁업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시니어 지원제도>에서는 금전과 주식·주택 등 가계가 보유한 다양한 재산을 종합 관리하고,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하겠다. 또한 고령화시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의 활성화 등의 제도를 시니어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금융위원회가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된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