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진료, 18년 간 35만명...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치료

심현주 기자
  • 입력 2023.10.17 14:38
  • 수정 2023.10.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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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장애가 있어 이가 아파도 일반 치과에서는 진료가 어려워 걱정이었는데,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전신마취 치과 치료 후 과도한 불안과 공포감 없이 이제 자주 치과 검진을 하겠다는 동생을 보며 희망을 느낀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사진=서울시 제공

[이모작뉴스 심현주 기자]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18년 간 전신마취 치과 치료, 찾아가는 이동 진료 등 35만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했다. 이어 서울시는 2024년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 플라자에 ‘서부 장애인치과병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는 시가 두 번째 건립하는 장애인치과병원으로, 치과용 의자 12개, 전신마취실, 회복실, 페디랩실 등 시설을 완비해 더 많은 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의 대다수가 구강질환에 시달린다. 장애인의 구강질환이 많은 이유는 치과 치료의 적기를 놓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스스로 구강 관리가 어렵기도 하지만, 주된 장애의 재활과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 구강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증 장애인은 뇌 병변 장애로 행동 조절이 어렵거나 정신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로 치과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비협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의료진이 치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외 치과 공포증이 매우 심하거나 심한 구역 반사로 간단한 처치마저 고통스러운 환자도 전신마취 대상이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2005년 전국 최초로 섭립되어, 장애등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급여 치과 진료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건강보험대상자 장애인은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 장애로 행동 조절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원스톱(One-Stop) 전신마취 치과 치료가 가능하다. 전신마취에 필요한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X-ray), 혈액검사 등 사전검사와 치료가 한 번에 이뤄져 편리하고 안전한 치과 치료를 제공한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2005년 개원 이후 2023년 9월까지 누적 350,793명의 장애인 환자가 내원했다. 그중 중증 장애로 인해 일반 치과 치료가 어려운 약 5,800명이 전신마취 치과 치료를 받았다. 더불어, 내원 환자 41.5%(약 140,000명)가 서울시 보조금 지원으로 140억 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 직접 내원하기 힘든 의료사각지대 장애인을 방문진료해 주는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 이동 진료’를 실시했다. 해당 사업 2005년부터 2023년 9월까지 142,211명을 지원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 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운영 중이다. 서울지역 외 전국에 장애인치과병원(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은 14곳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 외 장애인치과병원 현황, 표=서울시 제공

박유미 서울시 시민 건강 국장은 “장애인 구강 건강을 위해 치과 치료, 전신마취 치과 치료,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 이동 진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서부 장애인치과병원을 추가 조성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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