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이슈파이팅] 돌봄 사각지대 '고령장애인'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8.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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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에 대비한 돌봄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50세 이상에 대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돌봄 제공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급여 인상 등 공적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통일된 기준이 없고, 기존 장애와 조기노화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령장애인은 타 연령에 비해 경제 및 건강상태가 불안정하고, 부모와의 사 별, 기타 가족과의 연락두절이나 사회와의 연결망 단절, 1인 가구 등의 이유로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크다. 경기도의 중증 고령장애인 비율은 약 8.4%로 추정된다.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UCUS 6월호에 게재된 ‘새로운 돌봄 사각지대, 고령장애인‘을 중심으로 고령장애인의 돌봄실태와 개선사항을 소개한다.

고령장애인 기준, 50세 이상...기존 장애와 노화의 이중고

고령장애인은 최근 관련 연구에서 5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해구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고령자이다. 반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만 60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50세 이상을 중고령자,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정의, 고용과 관련에서는 45세에서 50세로, 최근 연구에는 40세 또는 5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5~20년 정도 빠르게 노화를 경험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와 최근 고령장애인 관련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노화로 인한 변화는 기존의 장애와 노화에 따른 변화가 중첩되어 ‘이중위험'을 발생시킨다. 기존의 장애로 인한 사회 심리 신체 정직적인 어려움과 노화로 중첩된다. 조기노화는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 대략 45~55세에 노화가 시작하여 신체 기능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고령 장애인 급격히 증가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나 불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는 대인서비스로 신체수발, 가사수발, 활동보조, 정서적 지원 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는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전제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경기도의 장애인 고령화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고령화율에 비해 약 3배(2022년 기준, 65세 이상)에 해당한다. 전국 비장애인 고령화율은 18%지만 장애인은 48.9%이며, 장애인의 조기노화를 고려한 50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 66.8%, 2014년 73.3%, 2018년 77.3%, 2022년 80.2%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약 13년간 1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 61.9%, 2014년 70%, 2018년 74.6%, 2022년 77.9%로 전국보다 비율이 낮으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약 13년간 1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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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장애인 증가추이. 자료=경기복지재단 

장애유형에 따라 고령화 비율 달라

연령에 따른 장애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고연령에서는 지체뇌변병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의 비율이 높으나 저연령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발달장애인을 불리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적장애는 1989년 정신지체로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자폐성 장애는 발달장애로 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07년 자폐성자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개칭됐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발달장애인은 50세 미만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달장애인은 장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장애발생 시기가 이른 경우로, 고령화되면, 추가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체장애는 감소하나 뇌병변, 시각, 청각ㆍ언어장애인은 고령화됨에 따라 대사질환(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이차 후유질환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노화에 따라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다.

장애유형과 연령<strong>. 자료=</strong>경기복지재단​​​​​​​&nbsp;<br>
장애유형과 연령. 자료=경기복지재단 

고령장애인 돌봄사각지대

고령장애인의 신체적, 경제적 취약 및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족, 서비스 인지 부족, 제공인력의 서비스 제공 기피 등으로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장애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22년 13.5만명, ’23년 14.6만명)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고령장애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돌봄 서비스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이나 기타 소득계층은 급여량과 소득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9,300원~187,7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부족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 기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2020.12.29.)을 통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서비스 시간 감소 없이 서비스받을 수 있다거나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 본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고령화로 인해 중증화되면서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할 수 있고, 활동지원서비스 미사용 사유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장애인의 99.8%가 중증장애인이다.

고령장애인은 부모와의 사별, 기타 기족과의 연락두절이나 사회와의 연결망 단절, 독신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독거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다.

경기도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strong>. 자료=</strong>경기복지재단​​​​​​​&nbsp;<br>
경기도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자료=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장애인 50세 이상 약 1,209명 분석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50세 이상 약 1,209명 분석한 결과, 고령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및 돌봄의 주요 특성은 

▲고령의 여성장애인 및 독거 장애인이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 크다.

고령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고 사별의 비율이 높으며 가구원수는 독거 및 2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제공이 있어 성별과 독거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

▲고령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 크고, 향후 늘어날 정신적 장애인에 대비해야 한다.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 안면 장애의 비율이 높고, 정신적 장애, 내부장애의 비율이 낮다. 청각ㆍ언어장애는 연령이 많을수록 비율이 높고,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정신장애지만 대부분 발달장애)는 연령이 많을수록 비율 낮다.

▲장애발생시기의 경우, 전체적으로 50세 이상에서 발생비율이 높다.

가장 고령인 75세 이상은 50세 이상에서 장애가 발생한 비율이 높고, 가장 연령이 낮은 50~64세는 만 18세 미만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에서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은 대부분 사적 돌봄을 받기 때문에 사적 돌봄 부재 시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

고령장애인의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은 낮으나(19.8%), 고령장애인 중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고령이 될수록 돌봄 욕구가 크고 그에 따라 관련 서비스 이용률이 높다.

▲72.9%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돌봄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은 사적 도움에 의존하고, 가족 및 이웃 등이 78.0%이며, 더 고령으로 진행될수록 배우자나 부모에 의한 돌봄보다는 자녀, 친구, 이웃의 비율이 높다. 이는 자녀, 친구, 이웃 등은 배우자나 부모보다 상대적 유대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더 고령으로 진행될수록 장애인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증 여성장애인, 고령에 장애가 발생하면, 돌봄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돌봄 충분도를 살펴보면, 고 연령일수록 부족하다(부족+매우 부족)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지원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족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61.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심한 장애로’(17.7%), ‘활동지원시간 부족’(11.0%) 등으로 나타났다.

돌봄지원이 부족한 이유를 장애유형과 정도로 살펴보면, ‘가족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가 심한 장애보다 높고, 장애유형은 내부장애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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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령장애인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적 서비스 확대...활동지원 급여 인상

고령장애인은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기 쉽기 때문에 공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고령장애인은 고령과 장애인의 복합적인 특성으로 중증장애인일 경우가 높다. 따라서 처우

문제와 중증장애인 기피현상 등이 맞물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시간당 기본 15,570원을 지급, 중증장애인 추가 가산급여로 3,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고령의 중증장애인은 현 야간급여액 23,35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50세 이상 장애인 대상 홍보활동 강화

경기도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인지율은 2021년 기준 31.8%지만 고령장애인의 경우, IT 기기 등 정보화 기기 취득률과 사용률이 낮기 때문에 제도변경에 따라 관련 정보습득을 못 하고 있다.

경기도 일반노인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도는 평균 약 36.7점(2021년 기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고령장애인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의 정보 취득 방법으로 정보매체 38.2%, 친척․친구․이웃 26.6%, 행정기관 17.0%, 복지관련기관 10.2% 등으로 보고됐다.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장애를 입었더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별, 장애유형 등 맞춤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는 총 50시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나, 개별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자격 취득 후 연 2회 보수교육 역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이다.

1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정도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양과 이용자의 욕구가 중요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의 전문성이 이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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