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노인정책⑨] ‘고령자 고용 조세 특례, 건강진단 매년 실시...양홍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남기 기자
  • 입력 2024.02.20 12:45
  • 수정 2024.02.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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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국민의힘 소속 대전 서구을의 양홍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월 19일 고령자의 사회 참여 증진과 복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고령 인구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현재 상황에서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나왔다.

양 예비후보는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고용 인원 수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60세 이상 직원 채용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주관 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노사발전재단 등 산하 기관을 활용하여 고령자 일자리 제공 및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의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제도를 인증제도로 개선하여 인증 업체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기업들이 고령자 친화적 직무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 후보는 "지역에서는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지역축제 시 시니어 감시단과 이미 공약한 문화창작발전소 시설운영, 자살·폐업 등 시대적 문제해결을 위한 경험 있는 시니어 상담사 등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자리를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령층 대상 복지는 건강진단 2년 1회에서 매년 시행, 노인대학 방학 시 1인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식사제공 등 시설운영하고, 대전학사를 활용한 노인대학과정 운영 및 나들이 시설로 활용해 지역 고령층의 복지를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약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확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양홍규 예비후보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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