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납부재개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50%’ 지원

조경희 기자
  • 입력 2023.04.05 13:03
  • 수정 2023.04.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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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5일 전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최대 지원 금액인 4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게 되면, 지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미래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 연금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연령층은 50대가 38.7%(27,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이외에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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