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손주 돌보면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조경희 기자
  • 입력 2023.08.10 11:08
  • 수정 2023.08.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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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직 영유아기의 아이를 자기 부모에게 돌봄을 맡기곤 한다. 돌봄을 담당하는 조부모는 손주의 재롱에 육아를 돕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한 조치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신청방법은 9월 1일 오픈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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