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중환자실은, 환자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장소이다. 가족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각종 의학장비의 소음과 고통에 몸서리치는 이의 외침도 감내해야 한다. 그래서 소생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을 행세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 의료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이 되는 2023년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26만 건이다. 연명의료중단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611개소이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 중환자실에 환자와 가족들은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 의료행위에 만족하기 어렵다.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병원은 유일하게 외국인의 안락사를 허용한다. 이 병원에서 2014년까지 안락사한 사람은 1,905명이었고, 이중 한국인은 18명이 안락사를 신청했다. 왜 이들은 멀리 타국에서 자신의 임종을 스스로 선택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