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참여자 5년간 33명 사망…안전관리 강화해야

심현주 기자
  • 입력 2023.10.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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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심현주 기자]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산재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대책은 미비하고 안전관리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33명이 사망했고, 안전사고는 총 7000여 건 이상이다. 주요 사망 원인은 출‧퇴근길 교통사고였다. ▲일자리 활동 후 오토바이로 귀가 중 대형트럭과 충돌해 사망 ▲활동 중 승합차에 치여 사망 ▲한겨울에 활동하다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일도 있었다.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참여자 유형별 부상자 및 사망자 현황,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br>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참여자 유형별 부상자 및 사망자 현황,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전남 각 5명, 전북 4명, 강원‧대구 각 3명, 광주‧경기‧충남‧경남 각 2명, 충북‧서울‧울산‧제주‧충북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안전사고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35건이었고, 가장 많은 부상유형은 골절(56.5%)로 집계됐다. 타박상(12%)과 염좌(6%)가 뒤를 이었다. 근력 감소와 골다공증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질환 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43건으로 가장 적었다.

최근 5년간 일자리사업 안전사고 지역별 발생 합산 현황 및 추이,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br>
최근 5년간 일자리사업 안전사고 지역별 발생 합산 현황 및 추이,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한 대책은 ‘안전교육 5시간’뿐이었다. ‘2023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안전관리 철저를 주문하며 ‘안전교육 5시간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유형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안전교육은 명목상 조치일 뿐이다.

또 안전관리 예산도 부족했다. 2022년 기준 6,300만 원에 불과한 안전관리 예산을 참여자 97만여 명으로 나누자 1인당 65원꼴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후 소득 보충 수단으로 고령층의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일자리 참여자는 408만 5,131명으로, 2018년 592,022명이었던 참여자는 지난해 971,495명까지 늘어나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 역시 올해 기준 1조 5,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종류별 참가 현원,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br>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종류별 참가 현원, 표=최혜영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데 비해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은 물론 일자리별 환경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참여자 통근 차량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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