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①] 고독사, 사후처리 중심...사람 살리는 예방적 접근으로 가야

이상수 기자
  • 입력 2023.07.19 18:01
  • 수정 2023.10.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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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상수 기자] 고독사는 2017년부터 연평균 8.8%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3,378명에 이르렀다.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전담부서가 생겼지만, 정책적 실효성을 체감하기에는 힘든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고독사 이후 개입 중심에서 고독사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중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독사의 법적정의, 원인과 영향 요인, 예방 및 관리 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급격한 고령화와 급증하는 1인가구

2021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33.4%로 7백16만6천가구다. 또한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중장년, 고령층의 1인 가구의 고독사가 특히 염려된다.

영국은 고독사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차원에서 접근하여,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of Loneliness)을 임명하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일찌감치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일본 또한 2021년 ‘고독, 고립대책 담당 대신(장관)’을 신설하여 ‘고립제로프로젝트’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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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법' 제정...보완시급

준비 없이 급격히 다가온 한국의 고령화와 1인가구화는 영국과 일본처럼 법제정과 관련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에 ‘고독사예방법’이 제정되었지만, 주로 경찰보고에 의한 통계치와 사후처리 중심으로 정책이 흘러 ‘사후’가 아니라 ‘사전’의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독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독사의 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는 것이 고독사에 관한 법적 정의와 정책 실행에 있어 관련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법적 정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사업 지침 차원에서부터 그러한 고독사 개념을 적용해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혈연에서 이웃으로...고독의 범위 확장

2020년 제정된 ‘고독사예방법’ 2조에서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단절된 채 홀로 사는’이라는 고독사의 정의가 2023년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에서는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좀 더 예방적 차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법적 정의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가족, 친척 등’ 혈연가족의 법적 정의에서 ‘친구, 이웃’의 정의를 추가하여 사회적 고립 차원으로 정의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라도 사회 또는 주변인과의 단절된 경우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실행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임종 사유 또한 자살, 병사 외에 자연사, 사고사, 범죄로 인한 죽음, 재난과 재해로 인한 죽음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고독사...개인보다 사회구조적 변화가 주원인

연구는 고독사의 원인과 영향 요인으로서 질병,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고립, 공동체의 붕괴,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부족,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들을 더 중대한 고독사의 원인로 보았다. 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실행할 때 개인 및 가족 단위와 기존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정책을 넘어선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고독사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고, 같은 노년층에서도 시기별로 원인이 다르다. 이는 생애주기별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예방대책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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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가야

청년층은 구직문제, 외로움과 고립, 상대적 박탈감, 중년층은 실업 및 은퇴 문제, 경제적 문제, 외로움과 고립, 전기 노년층은 외로움과 고립, 신체・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후기 노년층은 케어(돌봄) 문제, 주거 문제, 외로움과 고립 순으로 고독사의 원인이 나타난다. 이에 대응하는 예방대책 또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에게는 구직을 위한 지원과 상대적 박탈감 해소, 중년층에게는 특히 은퇴 전후 재취업, 심리・관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년층에게는 외로움 해소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건강관리와 돌봄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조사와 예방대책의 쳬계화 필요

연구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통계조사가 하나의 체계로 통일되어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법률 구체화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와 시군구에서도 전담 인력과 부서 배치, 예산확보,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일본 고독사 관련 비영리기구와 7월 11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한일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례발표와 토론을 하고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 한국이 고독사를 일찍부터 고민한 영국과 일본의 모델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한국의 고령화와 1인 가구화는 어느 나라보다 빨라 더 적극적이고 압축적인 한국형 예방접근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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